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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-18호
「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4년 1월 20일
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
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1. 제안이유
❍ 2022년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, 2023년 11월 17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가 마비되는 등 갈수록 디지털 재난 발생빈도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임
❍ 이에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이 디지털재난 사고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❍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❍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❍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4조)
❍ 도민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❍ 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❍ 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3. 의견제출
❍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,
전화(063-280-3078) 또는 FAX(063-280-4940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4. 기타사항
❍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(http://www.assem.jeonbuk.kr)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조례안 : 붙임